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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시행령이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시행령을 집행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제정 당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틀리다.
  •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리다.
  •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은 별도 폐지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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