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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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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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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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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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처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지를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이유 제시가 필요 없다고 본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옳다.
- 공법상 계약도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옳다.
- 행정청은 계약 상대방 선정·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행정기본법)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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