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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본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 옳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옳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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