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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2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4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처분으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같은 내용의 부과를 하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 적법한 처분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 옳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불이익처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성립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처분청이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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