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해설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종이관보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관보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운영하면서 두 관보의 효력에 우열을 두지 않는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로 한다 — 옳다.
-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로 공포한다 — 옳다.
-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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