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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국공립공원
2
국공립학교
3
등대
4
소년원
해설

국공립공원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이므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하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이다.

  • 국공립학교는 국가가 교육 사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다.
  • 등대는 국가가 항로표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다.
  • 소년원은 국가가 보호처분 집행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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