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 ㄱ. 사무위탁
-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 ㄷ. 분쟁조정위원회
-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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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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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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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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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사무위탁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방식으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규정한다. 대등한 자치단체끼리 사무를 맡기거나 법인을 함께 설립해 공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 분쟁조정위원회: 자치단체 간 분쟁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하는 기구로, 상급기관이 개입하는 분쟁조정 장치이지 대등한 협력방식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연합: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협력방식이 아니다. 법이 두는 것은 장·의회의장 등의 협의체와 그 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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