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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4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으로,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제도는 승인 주체나 허용 범위가 틀렸다. 이체는 국회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하고, 계속비 연장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 예산의 이체: 정부조직 등 법령 개폐로 직무·권한이 바뀔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예산의 이월: 법정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사고이월 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월·재이월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계속비: 기간 연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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