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1
대통령
2
주무 기관의 장
3
해당 공기업의 장
4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은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하여 기관장의 경영 책임을 뒷받침한다.
- 대통령은 일정 규모 이상 공기업의 장 등을 임명하며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 주무 기관의 장은 일정 규모 미만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지만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관여하지만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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