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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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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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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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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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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회부와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 부의이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정하는 일반 특별위원회와 달리 상설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이므로 활동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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