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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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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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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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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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므로,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율 요건(3분의 1 이상)은 맞지만 득표 요건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바뀌어 있어 틀린 진술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지방의회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과 투표 절차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사항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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