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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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3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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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므로, 양자 모두 기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충처리는 근무조건·인사관리 등에 대한 고충을 심사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고,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이다.
- 두 제도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청심사가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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