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ㆍ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ㆍ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1
취득세
2
자동차세
3
등록면허세
4
레저세
해설
특별시·광역시의 세목이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이다.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면허세는 재산세와 함께 자치구세로 분류된다.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
-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
-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