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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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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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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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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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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년
해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2015년 법 개정으로 종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업무관련성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퇴직 전 5년이다.

  • 퇴직 후 5년, 퇴직 전 3년: 두 기간을 서로 뒤바꾼 것이다.
  • 퇴직 후 2년, 퇴직 전 3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이 모두 시험 당시 기준과 다르다.
  • 퇴직 후 2년, 퇴직 전 5년: 2015년 개정 전의 취업제한 기간으로, 시험 당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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