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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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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2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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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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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구성·운영하지만, 장관 자신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평가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김포시)와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이 포함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관세청장은 자체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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