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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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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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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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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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교차기능조직이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차기능조직은 인사·예산·조달 등 관리작용을 분담해 여러 계선기관을 가로질러 통제하는 참모조직으로, 그 자체가 내부통제체제의 일부이다.
-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외부 통제중추의 중간에 위치하며 상당한 독자성을 누린다.
- 헌법재판제도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 과정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만적 기관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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