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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제시된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사용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험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현물출자, 외국차관 전대, 차관물자대의 초과지출 등을 열거하고 있다.

  •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하는 것: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이다.
  • 국가의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 「국가재정법」상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 「국가재정법」상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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