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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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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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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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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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 상한은 시·도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 200명이었으므로 대도시 200명·시군구 100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민은 이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다(시험 당시 기준).
-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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