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교부세
2
재산임대수입
3
조정교부금
4
국고보조금
해설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임대수입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에 속한다. 반면 상급 정부에서 이전받는 재원은 의존재원이다.
- 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다.
- 조정교부금: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배분하는 의존재원이다.
-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에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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