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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2년 1회차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기계가동시간이며, 201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400,000이고, 기계가동 예상시간은 40,000시간이었다. 2011년 8월 작업별 기계가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2011년 8월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34,000일 때,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 #201 | #202 | 합계 | |
|---|---|---|---|
| 기계가동시간 | 1,200 | 2,000 | 3,200 |
1
₩2,000 과소배부
2
₩2,000 과대배부
3
₩32,000 과소배부
4
₩32,000 과대배부
해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2,000 과소배부이다.
예정배부율 = 400,000 ÷ 40,000시간 = 시간당 10
예정배부액 = 3,200시간 × 10 = 32,000실제발생액 34,000이 예정배부액 32,000보다 크므로 2,000만큼 덜 배부(과소배부)되었다.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 등에 가산 조정되어 이익을 감소시킨다.
- 과대배부로 본 경우: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클 때는 과소배부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32,000으로 본 경우: 예정배부액 자체를 배부차이로 착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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