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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2년 1회차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는 (주)대한은 다음과 같은 활동별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생산제품 중 하나인 제품 Z에 대해 당기중에 발생한 기초원가는 ₩50,000, 생산준비횟수는 10회, 기계사용시간은 20시간, 검사수행횟수가 10회일 때, 제품 Z의 총원가는?
| 활동 | 원가동인 | 최대활동량 | 총원가 |
|---|---|---|---|
| 생산준비 | 생산준비횟수 | 100회 | ₩100,000 |
| 기계사용 | 기계사용시간 | 300시간 | 600,000 |
| 품질검사 | 검사수행횟수 | 200회 | 80,000 |
1
₩54,000
2
₩90,000
3
₩102,000
4
₩104,000
해설
제품 Z의 총원가는 ₩104,000이다.
활동별 배부율 = 활동 총원가 ÷ 최대활동량
생산준비 100,000 ÷ 100회 = 1,000/회, 기계사용 600,000 ÷ 300시간 = 2,000/시간, 품질검사 80,000 ÷ 200회 = 400/회배부액 = 10회 × 1,000 + 20시간 × 2,000 + 10회 × 400 = 10,000 + 40,000 + 4,000 = 54,000
총원가 = 기초원가 50,000 + 제조간접원가 54,000 = 104,000
- ₩54,000: 활동별 배부액만 합산하고 기초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를 빠뜨린 값이다.
- ₩90,000·₩102,000: 활동별 배부율에 제품 Z의 원가동인 수량을 곱해 모두 합산하면 나올 수 없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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