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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회계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2년 1회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2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4
화폐성항목의 외화환산손익
해설

화폐성항목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그 차이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본에 누적되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재측정요소)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처분 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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