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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4년 1회차
보통주 10,000주(액면금액 ₩5,000)를 발행하여 2006년 기업을 시작한 (주)한국은 2011년 1월 1일 누적적ㆍ비참가적 우선주 1,000주(액면금액 ₩5,000, 액면금액의 10% 배당)를 발행하였다. (주)한국은 2011년과 2012년 손실로 인하여 배당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하여 총액 ₩2,50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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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500,000, 우선주: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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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1,000,000, 우선주: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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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1,500,000, 우선주: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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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2,000,000, 우선주: ₩500,000
해설
누적적 우선주는 2년분 연체배당과 당기분을 먼저 받으므로 우선주 ₩1,500,000, 보통주 ₩1,000,000이다.
우선주 연간 배당 = 1,000주 × 5,000 × 10% = 500,000
우선주 배당 = 500,000 × 3년(2011·2012 연체 + 2013 당기) = 1,500,000
보통주 배당 = 2,500,000 − 1,500,000 = 1,000,000 (비참가적이므로 우선주 추가 배분 없음)
- 우선주 ₩500,000은 누적적 성격을 무시하고 당기분만 준 경우이다.
- 우선주 ₩1,000,000은 연체분 2년만 반영하고 당기분을 빠뜨린 경우이다.
- 우선주 ₩2,000,000은 4년분 배당에 해당해, 2011년 발행 이후 3년분(연체 2년 + 당기 1년)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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