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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4년 1회차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주)대한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며,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는 매기말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당기에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24,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16,000이다. 기초재공품은 ₩5,600이며, 기말재공품에는 직접재료원가 ₩1,200과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500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초제품은 ₩4,700이며 기말제품은 ₩8,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매출원가가 ₩49,4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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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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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
3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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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
해설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를 역산하면 과소배부 ₩4,800이 나오므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2,800이다.
예정배부액 = 16,000 × 50% = 8,000
당기총제조원가 = 24,000 + 16,000 + 8,000 = 48,000기말재공품: 직접노무원가 = 1,500 ÷ 50% = 3,000 → 1,200 + 3,000 + 1,500 = 5,700
당기제품제조원가 = 5,600 + 48,000 − 5,700 = 47,900조정 전 매출원가 = 4,700 + 47,900 − 8,000 = 44,600
과소배부 = 49,400 − 44,600 = 4,800 → 실제 제조간접원가 = 8,000 + 4,800 = 12,800
- ₩8,000은 예정배부액으로, 배부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해 조정하므로, 실제 발생액은 예정배부액보다 커야 하며 위 단계별 계산과 일치하는 값은 ₩12,800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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