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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4년 1회차
보조부문인 수선부와 전력부에서 발생한 원가는 각각 ₩20,000과 ₩12,000이며, 수선부 원가에 이어 전력부 원가를 배부하는 단계배부법으로 제조부문인 A공정과 B공정에 배부한다.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이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의 원가 ₩32,000 중에서 A공정에 배부되는 금액은?
| 제공\사용 | 수선부 | 전력부 |
|---|---|---|
| 수선부 | - | 8,000 |
| 전력부 | 4,000 | - |
| A공정 | 4,000 | 4,000 |
| B공정 | 2,000 | 4,000 |
| 합계 | 10,000시간 | 16,000kWh |
1
₩13,000
2
₩14,000
3
₩16,000
4
₩18,000
해설
A공정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18,000이다.
먼저 수선부 20,000을 수선시간 비율(전력부 4,000 : A 4,000 : B 2,000)로 배부한다.
전력부 8,000, A공정 8,000, B공정 4,000전력부 원가 = 12,000 + 8,000 = 20,000.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부를 마친 수선부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A 4,000 : B 4,000으로 나눈다.
A공정 10,000 → A공정 합계 8,000 + 10,000 = 18,000
- ₩13,000: 전력부 원가 20,000을 이미 배부를 마친 수선부 사용량까지 포함한 16,000kWh 기준으로 나눠 A공정에 5,000만 배부한 값이다.
- ₩14,000: 수선부에서 넘어온 8,000을 빼고 전력부 자체 원가 12,000만 A·B에 나눠(6,000) 더한 값이다.
- ₩16,000: 보조부문원가 32,000의 절반과 같은 값으로, 용역 사용 비율을 반영한 단계배부 결과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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