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인 (주)대한은 20×3년도 초에 (주)민국의 주식 1… | [9급 지방직 회계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4년 1회차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대한은 20×3년도 초에 (주)민국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2,000에 취득하였다. 20×3년도 말 (주)민국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2,400이다. (주)대한은 20×4년도 중 보유 중인 (주)민국의 주식 500주를 주당 ₩2,200에 처분하였다. (주)대한이 (주)민국의 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주)대한이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1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0
2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 ₩100,000
3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 ₩100,000
4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0
해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직전 기말 공정가치 기준으로 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처분이익 ₩100,000이 된다.
단기매매: 장부금액이 20×3년말 공정가치 2,400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2,200 − 2,400) × 500주 = 100,000 처분손실
매도가능(당시 K-IFRS 1039): 기말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되었다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므로, 결국 취득원가와 비교한다 → (2,200 − 2,000) × 500주 = 100,000 처분이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손실로 본 조합은 누적 평가이익의 재분류를 빠뜨리고 장부금액 2,400과 비교한 것이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처분이익으로 본 조합은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된 평가이익을 무시하고 취득원가 2,000과 비교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