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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5년 1회차
(주)한국은 2014년 초에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2014년 말에 손상징후가 있어 손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2,500, 사용가치는 ₩2,800으로 판명되었다. 이후 2015년 말에 손상이 회복되어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이 된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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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2
₩3,000
3
₩3,300
4
₩4,000
해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인 ₩3,000을 한도로 한다.

2014년 말: 장부금액 5,000−1,000=4,0005{,}000 - 1{,}000 = 4{,}000,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2,800이므로 손상차손 ₩1,200을 인식한다.

2015년 말: 손상 후 감가상각 2,800÷4=7002{,}800 \div 4 = 700, 장부금액 2,800−700=2,1002{,}800 - 700 = 2{,}100

환입 한도: 손상이 없었다면 5,000−1,000×2=3,0005{,}000 - 1{,}000 \times 2 = 3{,}000이므로, 회수가능액 ₩4,000이 아닌 ₩3,000까지만 환입(₩900, 당기이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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