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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5년 1회차
결산과정에서 아래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00,000인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단, 수정전시산표상 재평가잉여금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잔액은 없다)
- 선급보험료 ₩30,000 중 1/3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 대여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20,000이다.
- 미지급급여 ₩4,000이 누락되었다.
- 자산재평가손실 ₩50,000이 누락되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6,000이 누락되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이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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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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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
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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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0
해설
수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6,000이다.
100,000 − 보험료 10,000(30,000 × 1/3) + 이자수익 20,000 − 급여 4,000 − 재평가손실 50,000 = 56,000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없으므로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다.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라 순이익에 넣지 않는다.
- ₩72,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6,000까지 당기손익에 더한 값이다.
- ₩102,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과 평가이익 16,000을 당기손익으로 잘못 넣은 값이다.
- ₩106,000: 재평가손실을 빠뜨리는 등 손익 항목 분류가 맞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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