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비교환수익의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 [9급 지방직 회계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5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비교환수익의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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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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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
4
부담금수익: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해설
연부연납·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납부한 때가 아니라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교환수익은 현금 수납 시점이 아니라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를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를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담금수익을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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