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순손익의 산정 이후에 포함될 수 … | [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순손익의 산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ㄷ.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ㄹ. 유형자산손상차손
  • ㅁ.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ㅂ. 세후 중단영업손익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ㄴ, ㄷ, ㅂ
4
ㄷ, ㅁ, ㅂ
해설

당기순손익 이후에 표시되는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이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 다음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온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모두 기타포괄손익이다.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손익 산정 전에 포함된다.
  •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원가모형에서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은 계속영업이익 다음, 당기순손익 산정 전에 별도 표시되는 당기손익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