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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순손익의 산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ㄷ.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ㄹ. 유형자산손상차손
- ㅁ.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ㅂ. 세후 중단영업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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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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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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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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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당기순손익 이후에 표시되는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이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 다음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온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모두 기타포괄손익이다.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손익 산정 전에 포함된다.
-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원가모형에서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은 계속영업이익 다음, 당기순손익 산정 전에 별도 표시되는 당기손익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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