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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2016년 말 (주)한국의 제조간접원가 과대 또는 과소배부액은?
| 2016년도 예산 | 2016년도 실제 발생액 | |
|---|---|---|
| 직접재료원가 | ₩2,000,000 | ₩3,000,000 |
| 직접노무원가 | ₩1,500,000 | ₩2,200,000 |
| 제조간접원가 | ₩3,000,000 | ₩4,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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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배부액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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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배부액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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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배부액 ₩150,000
4
과소배부액 ₩50,000
해설
제조간접원가는 ₩50,000 과소배부되었다.
예정배부율 = 예산 제조간접원가 ÷ 예산 직접재료원가 = 3,000,000 ÷ 2,000,000 = 150%
예정배부액 = 실제 직접재료원가 3,000,000 × 150% = 4,500,000실제 발생액 4,550,000이 배부액보다 50,000 많으므로 과소배부이며, 배부차이를 조정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해 이익이 감소한다.
- 과대배부 ₩150,000: 배부기준을 직접노무원가로 바꿔 계산한 데다 배부차이의 방향까지 반대로 본 값이다.
- 과대배부 ₩50,000: 금액은 맞지만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면 과소배부라는 방향을 반대로 판단했다.
- 과소배부 ₩150,000: 직접노무원가를 배부기준으로 쓴 값(200% × 2,200,000 = 4,400,000)으로, 문제의 배부기준은 직접재료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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