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은 2016년 초에 (주)민국의 주식 10주를 ₩300,000… | [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주)대한은 2016년 초에 (주)민국의 주식 10주를 ₩300,000 (@₩3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동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34,000일 때, (주)대한이 동 주식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평가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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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해설
인식할 평가이익은 ₩40,000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거래원가(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기말 공정가치:
평가이익: (당기순이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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