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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주)대한은 2014년 12월 1일에 (주)민국의 주식을 ₩1,500,000에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4년 말 ₩1,450,000이었으며, 2015년 말 ₩1,600,000이었다. (주)대한이 2016년 중에 동 주식을 ₩1,65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2016년의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1
₩150,000 증가, ₩50,000 증가
2
₩150,000 증가, ₩150,000 증가
3
₩50,000 증가, ₩50,000 감소
4
₩50,000 증가, ₩100,000 감소
해설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0,000 증가, 총포괄이익은 ₩50,000 증가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그동안 누적된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누적 평가이익:
처분이익(당기손익):총포괄이익은 2016년 중 공정가치 변동분만큼만 늘어난다.
즉 당기순이익 ₩150,000 증가와 재분류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100,000 감소가 합쳐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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