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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5년 초에 취득원가 ₩85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 | [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6년 1회차
(주)한국은 2015년 초에 취득원가 ₩85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내용연수는 4년(잔존가액 ₩50,000)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2016년 말에 처음으로 손상징후가 있었으며,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과 ₩350,000이었다. 2016년 말에 인식해야할 손상 차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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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50,000
3
₩100,000
4
₩150,000
해설

2016년 말 손상차손은 ₩100,000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850,000−50,0004=200,000\dfrac{850{,}000-50{,}000}{4}=200{,}000
2016년 말 장부금액: 850,000−200,000×2=450,000850{,}000-200{,}000\times 2=450{,}000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350,000이다.
손상차손: 450,000−350,000=100,000450{,}000-350{,}000=100{,}000 (당기순이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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