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 | [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0개씩 부여하였고,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간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가득된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2이고, 각 연도말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주식보상비용은? (단,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중 퇴사할 종업원은 없다고 가정한다)
| 일자 | 20×1. 12. 31. | 20×2. 12. 31. | 20×3. 12. 31. |
|---|---|---|---|
| 단위당 공정가치 | ₩12 | ₩15 | ₩18 |
1
₩0
2
₩4,000
3
₩5,000
4
₩6,000
해설
20×2년도 주식보상비용은 ₩4,000이다.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총보상원가 = 100명 × 10개 × 12 = 12,00020×1년 누적 = 12,000 × 1/3 = 4,000
20×2년 누적 = 12,000 × 2/3 = 8,000
20×2년 비용 = 8,000 − 4,000 = 4,000
- ₩0: 가득기간 동안 매년 용역 제공분만큼 비용을 인식하므로 0이 아니다.
- ₩5,000: 20×2년 말 공정가치 15를 적용해 1년분(1,000개 × 15 ÷ 3)을 계산한 값이다.
- ₩6,000: 20×2년 말 공정가치 15로 재측정한 누적액 10,000에서 4,000을 뺀 값으로, 현금결제형처럼 처리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