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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주)한국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표준원가계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표준노무시간은 제품단위당 5시간이다. 제품의 실제생산량은 2,100단위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900,000이다. 이 회사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기준조업도는 10,000노무시간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가 ₩100,000 유리하다면 조업도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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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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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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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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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유리
해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50,000 유리이다.
예산액 = 실제발생액 + 유리한 예산차이 = 900,000 + 100,000 = 1,000,000
표준배부율 = 1,000,000 ÷ 10,000시간 = 시간당 100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2,100 × 5 = 10,500시간
배부액 = 10,500 × 100 = 1,050,000조업도차이 = 예산 − 배부액 = 1,000,000 − 1,050,000 = −50,000
표준시간이 기준조업도를 초과하여 고정원가가 과다배부되었으므로 유리한 차이다.
- ₩40,000 차이는 예산액 1,000,000과 배부액 1,050,000의 차이와 맞지 않는다.
- 불리 차이는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이 기준조업도에 못 미칠 때 생기므로 이 상황과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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