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주)한국의 사옥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신축과 관련된… | [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20×1년 (주)한국의 사옥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신축과 관련된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토지진입로는 영구적이나 울타리는 내용연수가 5년이다)
| 내역 | 금액(₩) |
|---|---|
| 구건물 포함 토지 매입대금 | 3,000 |
| 구건물 철거비 | 500 |
| 구건물 철거 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 | 300 |
| 울타리 공사비 | 1,000 |
|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에 지급한 건설원가 | 6,000 |
| 토지진입로 공사비 | 1,000 |
| 건물 건설 계약금 | 500 |
| 토지 취득 시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 | 50 |
| 토지 취득 중개수수료 | 100 |
| 건축설계비 | 500 |
| 신축건물 지정차입금의 건설기간 이자비용 | 100 |
| 취득 후 토지분재산세 | 200 |
1
₩4,350
2
₩4,500
3
₩4,550
4
₩5,500
해설
토지의 취득원가는 ₩4,350이다.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든 원가는 토지에 포함한다. 구건물 철거비는 더하고 고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영구적인 토지진입로 공사비, 취득 시 부담한 재산세, 중개수수료도 포함한다.
3,000 + 500 − 300 + 1,000 + 50 + 100 = 4,350
- 내용연수가 있는 울타리 공사비는 토지가 아니라 별도 자산(구축물)으로 감가상각한다.
- 건설원가·계약금·설계비·지정차입금 이자는 건물의 취득원가다.
- 취득 후 토지분재산세 200은 보유 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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