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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550에 취득하고 연수합계법(잔존가치 ₩50,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3년 1월 1일 현재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잔존내용연수를 20×7년 말까지인 5년으로 변경하였다. 잔존가치의 변동이 없다고 할 경우 (주)한국이 20×3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감가상각누계액은? (순서대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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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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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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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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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120
해설
20×3년 감가상각비는 ₩120, 감가상각누계액은 ₩1,020이다.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연수합계법 상각(감가상각대상금액 ₩1,500, 합계 15)
20×1년: 1,500 × 5/15 = 500
20×2년: 1,500 × 4/15 = 400
20×2년 말 누계액 900, 장부금액 1,550 − 900 = 65020×3년 정액법 상각
(650 − 50) ÷ 5년 = 120
20×3년 말 누계액 = 900 + 120 = 1,020
- 감가상각비를 ₩100으로 본 내용은 변경 시점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600을 잔존 5년에 배분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
- 누계액을 ₩1,000이나 ₩1,120으로 본 내용은 20×2년 말 누계액 900에 당기 상각비 120을 더한 금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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