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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9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로 ₩1,200을 지급… | [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2회차
(주)한국은 20×1년 9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로 ₩1,200을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말 동 보험료와 관련한 수정분개를 누락하였다면,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 인식은 월할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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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400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400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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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400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400 과대계상
3
자산 ₩800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800 과소계상
4
자산 ₩800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800 과대계상
해설

수정분개 누락으로 자산(선급비용) ₩400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400 과대계상이 된다.

경과분 보험료 = ₩1,200 × 4/12 = ₩400 (9월~12월)
필요한 수정분개: (차) 보험료 400 / (대) 선급비용 400

이 분개를 빠뜨리면 비용 ₩400이 누락되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커지고, 이미 소멸한 ₩400이 선급비용으로 남아 자산도 과대된다.

  • 자산·이익이 과소계상된다는 내용은 방향이 반대이다.
  • ₩800은 미경과분(차기 귀속분)으로,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남아야 할 정상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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