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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의 20×6년 12월 31일에 당좌예금 장부상 잔액이 ₩37,500이었고, 당좌예금과 관련된 다음의 사건이 확인되었다면, (주)한국이 거래은행에서 받은 20×6년 12월 31일자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 ㄱ. (주)한국의 거래처에서 매출대금 ₩15,000을 은행으로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 ㄴ. 은행은 당좌거래 관련 수수료 ₩2,000을 (주)한국의 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다.
- ㄷ.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5,000있다.
- ㄹ.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도수표가 ₩6,000있다.
- ㅁ. (주)한국은 은행에 ₩47,000을 예금하면서 ₩74,000으로 잘못 기록하였으나, 은행계좌에는 ₩47,000으로 올바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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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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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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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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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0
해설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22,500이다.
제시된 사건은 모두 은행에는 반영되어 있고 회사 장부에만 누락·오류가 있는 항목이므로, 수정 후 장부 잔액이 곧 은행 잔액이다.
37,500 + 15,000(추심 입금) − 2,000(수수료) + 5,000(이자수익) − 6,000(부도수표) − 27,000(과대 기록 74,000 − 47,000)
= 22,500
- ₩24,500: 수수료 2,000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34,500: 장부 잔액 37,500에서 조정을 일부만 반영한 값으로, 모든 회사측 조정을 반영하면 22,500이다.
- ₩76,500: 오기록 차이 27,000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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