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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6년 4월 1일에 (주)대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주)대한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15,000,000, ₩12,000,000이다. (주)대한은 2016년 당기순이익으로 ₩600,000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 3월 1일에 ₩200,000의 현금배당을 지급하였다. 2017년 9월 1일에 (주)한국은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930,000에 처분하였다. 위의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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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3,000,000이므로 (주)한국은 (주)대한의 주식 취득 시 ₩250,000의 영업권을 별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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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의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150,000만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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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현금배당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을 ₩50,000만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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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은 ₩70,000이다.
해설
옳은 것은 (주)대한의 2016년 당기순이익이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150,000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보고된 2016년 당기순이익 전액을 지분법 대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지분법이익: → 투자 장부금액과 당기순이익 증가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 을 초과한 ₩250,000은 영업권이지만 투자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현금배당 수령액 ₩50,000은 투자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틀리다.
- 처분 시 장부금액은 이므로 처분손실은 이 되어 ₩70,000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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