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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컴퓨터 A를 취득하였다.(취득원가 ₩2,100,000, 잔존가치 ₩1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20×3년 1월 1일 (주)대한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A를 (주)민국의 신형 컴퓨터 B와 교환하면서 현금 ₩1,5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교환 당시 컴퓨터 A의 공정가치는 ₩1,325,450이며,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주)대한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1
처분손실 ₩25,450
2
처분이익 ₩25,450
3
처분손실 ₩65,450
4
처분이익 ₩65,450
해설

(주)대한은 처분이익 ₩25,450을 인식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2,100,000−100,0005=400,000\dfrac{2{,}100{,}000-100{,}000}{5}=400{,}000
20×3년 초 장부금액: 2,100,000−400,000×2=1,300,0002{,}100{,}000-400{,}000\times 2=1{,}300{,}000

처분손익: 1,325,450−1,300,000=25,4501{,}325{,}450-1{,}300{,}000=25{,}450 (이익)
추가로 지급한 현금은 컴퓨터 B의 취득원가에 더해질 뿐 처분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 처분손실 ₩25,450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데 손익 방향을 반대로 본 것이다.
  • 처분손실 ₩65,450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25,450과 금액·방향이 모두 맞지 않는다.
  • 처분이익 ₩65,450은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25,450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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