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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주)한국은 보급형과 고급형 두 가지 모델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주)한국은 당기에 보급형 800개, 고급형 100개를 생산ㆍ판매하였으며, 제조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고급형 모델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없다)
| 구분 | 보급형 | 고급형 | |
|---|---|---|---|
| 직접재료원가 | ₩32,000 | ₩5,000 | |
| 직접노무원가 | 24,000 | 3,500 | |
| 제조간접원가 | 작업준비 | ₩6,000 | |
| 제품검사 | 9,000 | ||
| 합계 | ₩15,000 | ||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사용량 | ||
|---|---|---|---|---|
| 보급형 | 고급형 | 계 | ||
| 작업준비 | 준비횟수 | 20회 | 10회 | 30회 |
| 제품검사 | 검사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200시간 |
1
₩150
2
₩135
3
₩120
4
₩100
해설
고급형 모델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50이다.
활동별 배부율로 고급형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작업준비: 6,000 × 10/30 = 2,000
제품검사: 9,000 × 100/200 = 4,500고급형 총제조원가 = 직접재료 5,000 + 직접노무 3,500 + 2,000 + 4,500 = 15,000
단위당 제조원가 = 15,000 ÷ 100개 = 150
- ₩135: 제조간접원가 15,000 전체를 준비횟수(10/30)로만 배부한 값이다.
- ₩120: 직접원가 8,500에 활동별 배부액 6,500을 더한 15,000을 100개로 나눈 값과 다르다.
- ₩100: 활동기준 배부액 6,500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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