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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주)한국은 당기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장부 마감 전에 이를 수정하였다.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000이라고 할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손익은?
  • 당기 7월 1일 수령한 선수임대료 ₩120,000을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임대기간은 당기 7월 1일부터 차기 6월 30일까지이다)
  • 당기 발생 미지급급여 ₩10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당기 발생 미수이자 ₩4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당기 12월 29일 선적하여 차기 1월 5일 인도예정인 상품에 대해 당기 12월 29일에 매출 ₩200,000과 매출원가 ₩150,000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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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실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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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실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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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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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30,000
해설

오류수정 후 당기 성과는 당기순손실 ₩70,000이다.

각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선수임대료: 차기분 6개월(120,000 × 6/12 = 60,000)을 수익에서 제외 → −60,000
미지급급여 인식 → −100,000
미수이자 인식 → +40,000
FOB 도착지 조건은 도착 시 통제가 이전되므로 당기 매출·매출원가 취소 → −(200,000 − 150,000) = −50,000

수정 후 = 100,000 − 60,000 − 100,000 + 40,000 − 50,000 = −70,000

  • 당기순손실 ₩150,000: 미수이자 40,000을 수익이 아닌 차감 항목으로 반영한 값이다.
  • 당기순이익 ₩70,000: 부호가 반대로, 수정 후에는 손실이 된다.
  • 당기순이익 ₩30,000: 미인도 상품의 매출총이익 50,000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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