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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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제외한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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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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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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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유형별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유형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이때 유형별 회계실체 안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 기금회계 제외: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틀리다.
- 개별 회계실체의 내부거래 상계: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고 외부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틀리다.
- 회계변경 불허: 비교식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계변경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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