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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채무상품 A를 ₩950,000에 취득하고, … | [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채무상품 A를 ₩950,00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채무상품 A로부터 매년 말 ₩80,000의 현금이자를 수령하며, 취득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10%이다. 채무상품 A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80,000이며, 20×2년 초 해당 채무상품 A의 50%를 ₩490,000에 처분하였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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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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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익 ₩0
3
처분이익 ₩7,500
4
처분이익 ₩15,000
해설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처분이익 ₩7,500이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20×1년 말 공정가치는 계산에 쓰지 않는다. 20×1년 말 상각후원가를 유효이자율법으로 구한다.
이자수익: 950,000×10%=95,000950{,}000 \times 10\% = 95{,}000
상각후원가: 950,000+(95,000−80,000)=965,000950{,}000 + (95{,}000 - 80{,}000) = 965{,}000

처분분 장부금액: 965,000×50%=482,500965{,}000 \times 50\% = 482{,}500
처분손익: 490,000−482,500=7,500490{,}000 - 482{,}500 = 7{,}500 (이익)

  • 처분손실 ₩7,500: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실이 아니다.
  • 처분손익 ₩0: 20×1년 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본 결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는 맞지 않다.
  • 처분이익 ₩15,000: 취득원가의 50%(₩475,000)를 장부금액으로 본 결과로, 유효이자율법 상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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