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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차량 A(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적용)를 ₩900,000에 매입하면서 취득세 ₩90,000을 납부하였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공채를 액면가 ₩100,000(현재가치 ₩90,000)에 매입하였다. 차량 A를 취득한 후 바로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을 때, 차량 A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 감가상각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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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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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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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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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해설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이다.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 취득세, 그리고 의무 매입 국공채의 액면가와 현재가치의 차액이 포함된다.
900,000+90,000+(100,000−90,000)=1,000,000900{,}000 + 90{,}000 + (100{,}000 - 90{,}000) = 1{,}000{,}000

연수합계법(내용연수 4년, 합계 10)에서 둘째 연도 상각률은 3/10이다.
1,000,000×310=300,0001{,}000{,}000 \times \dfrac{3}{10} = 300{,}000

  • ₩432,000: 국공채의 현재가치 전액을 원가에 더한 ₩1,080,000에 첫째 연도 상각률을 적용한 값이므로 틀리다.
  • ₩400,000: 첫째 연도 상각률(4/10)을 적용한 20×1년 감가상각비이므로 틀리다.
  • ₩324,000: 국공채의 현재가치 전액을 원가에 더한 ₩1,080,000에 둘째 연도 상각률을 적용한 값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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