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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부터 상품 A(단위당 판매가 ₩100,000, 단… | [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부터 상품 A(단위당 판매가 ₩100,000, 단위당 매입원가 ₩60,000)의 위탁판매를 시작하면서, 수탁자에게 단위당 ₩10,00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A는 100개이며, 적송운임 ₩40,000은 (주)한국이 부담하였다. 수탁자는 이 중 50개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상품 A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이익은?
1
₩1,460,000
2
₩1,480,000
3
₩1,500,000
4
₩2,960,000
해설

위탁판매로 인식할 당기이익은 ₩1,480,000이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판매된 50개분만 손익에 반영한다. 적송운임은 적송품 원가에 가산되어 판매분만큼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액: 50×100,000=5,000,00050 \times 100{,}000 = 5{,}000{,}000
매출원가: 50×60,000+40,000×50100=3,020,00050 \times 60{,}000 + 40{,}000 \times \dfrac{50}{100} = 3{,}020{,}000
판매수수료: 50×10,000=500,00050 \times 10{,}000 = 500{,}000

당기이익: 5,000,000−3,020,000−500,000=1,480,0005{,}000{,}000 - 3{,}020{,}000 - 500{,}000 = 1{,}480{,}000

  • ₩1,460,000: 적송운임 전액을 비용 처리한 금액으로, 미판매분 운임은 적송품 원가로 남으므로 틀리다.
  • ₩1,500,000: 적송운임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틀리다.
  • ₩2,960,000: 적송한 100개 전체를 판매된 것으로 본 금액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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