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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주)한국은 가공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생산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가공원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 생산활동 | 활동별 배부기준 | 가공원가 배부율 |
|---|---|---|
| 기계작업 | 기계작업시간 | 기계작업시간당 ₩10 |
| 조립작업 | 부품수 | 부품 1개당 ₩6 |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100단위이고, 총직접재료원가는 ₩6,000이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시간의 기계작업시간이 소요되고 5개 부품이 필요하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 100단위를 단위당 ₩200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할 때, 매출총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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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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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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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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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해설
제품 100단위의 매출총이익은 ₩7,000이다.
단위당 가공원가 = 기계작업 4시간 × 10 + 조립 5개 × 6 = 70
총가공원가 = 70 × 100 = 7,000매출원가 = 직접재료원가 6,000 + 가공원가 7,000 = 13,000
매출총이익 = 매출액(200 × 100) 20,000 − 13,000 = 7,000
- ₩11,000: 기계작업 원가 4,000을 빠뜨린 값이다.
- ₩9,000: 매출원가가 11,000이어야 나오는 값으로, 가공원가 7,000을 바르게 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13,000: 매출원가 총액을 매출총이익으로 착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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