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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 | [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도로는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4
국가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평가 의무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두 규칙 모두 자산은 취득원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재평가는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 국가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으로 취득 당시 용역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 재정상태표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옳다.
  • 부채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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